
□ 서울특별시의회는(이하 서울시의회) 지난 3월 21일부터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특별)위원회 영상자료를 서울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기재의원(더불
어민주당, 중구2)이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
정규칙」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이번 개정규칙의핵심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영상
을 제공할 수 있는근 거를 신 설 ’ 하 여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
게 된 것으로, 기존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회의 영상이 단
순 시청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필요 시 시민이 해당 영상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개정규칙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 자료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의영상자료 제공을 통해 의회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할 예정이다.
□ 회의영상은 서울시의회회의록 홈페이지( h t t p : / /
ms.smc.seoul.kr)내 영상회의록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
후 시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화면에서 영상자료 내려받기
도 가능하다.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지난 2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녹화된 회의 영상을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면서 “회의영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좀 더 가
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