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마포>?
신정호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서울시 정책 변화 환영 !
작성일 : 21-01-21 19: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서울시 화답
향후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기준의 실제

□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2021년 1월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신정호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전반기(‘18.7~’20.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완화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6개 조합 가운데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번번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영향 등을 이유로 층수 완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참고 : 2020. 6. 23. 서울신문. “말뿐인 가로주택정비 층수완화... 15층 적용사례 0건”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3500160&wlog)
□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시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본 의원의 노력이 관철된 것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신 의원은 “실제로 향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심의기준에 따라 층수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으로   ▲ 맨위로
2026 년 9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광역소식
일상도, 여행도 영어 자신감!…
유동균 마포구청장, 국무총리…
공덕역세권통합추진협의회 이…
민선 9기 마포구 출범 준비 …
데스커가구, 마포구 드림스타…
마포소식
마포구 인사발령 사항 2026-07-19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 2026-01-18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바위폭포 아래서 뛰노는 반려… 2025-08-13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