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월부터 3월 중에 법인세를 납부한 관내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2012년 12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2년 12월 31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13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납세대상 법인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등을 구비하여 마포구청 세무2과에 제출하고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3153-8798)로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은 “서울시세금”)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신고와 납부까지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구는 밝혔다.
만일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차등적용(10%~40%)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밖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납부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3153-8772~8777)으로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