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일제히 발송했다.
부과건수는 3만 2910건(자동차 2만 6361건 시설물 6,549건)이며, 징수 금액은 39억 4000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중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대상자는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이번에 발송하는 2013년 2기분 고지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인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연료종류·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환경과로 전화(시설물 ☎3153-9252, 자동차 ☎3153-9255, 9254)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