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저수조 (물탱크)를
6개월마다 1회이상(년2회)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공인 된 기관에 위탁하여 년 1회 시행하여야 한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 후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서부수도사업소에 우편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arisu.seoul.go.kr
- 서부수도사업소 : 서대문구 인왕 25길(홍제동 38-69)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않는 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처벌 받게 돤다.
◈ 또한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의: 서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 ☏ 3146-3693)
환경보존협회(☏ 3407-1558)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