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2회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의해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2년 1기분 자동차세 6만 1800건, 71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며,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현금지급기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4만 2천여 건의 납세자는 6월 정기분 과세가 제외됐다.
한편, 마포구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마포 38세금징수팀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단속 활동을 올 연말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