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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7월에 납부, 잊지 마세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 부과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2-06-29 12:23     조회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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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시 가산금 3%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모든 납세의무자는 오는 7월 말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분 50%와 상가 등의 건축물분)와 9월분 재산세(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잔금일 기준) 매수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입금계좌로 입금,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은 “서울시세금”)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만 넣으면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1과(☎3153-8700)로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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