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 2012. 10. 2.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법 제148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하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투표 기간 및 시간 : 2012. 12. 13.(목) ~ 12. 14.(금) 06:0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