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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선관위, 선거벽보 오․훼손행위 강력 대응-관내 경찰서․행정기관 등에 순찰 요청 및 자체 순회 확인 강화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2-11-26 17:49     조회 :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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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충정)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2. 2.까지 첩부됨에 따라 오․훼손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마포구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오․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마포경찰서․마포구청에 해당 산하기관 소속직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오․훼손하는 사례 발견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마포구선관위는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 경우 후보자가 보완첩부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연락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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