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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문자메시지로 취득세 납부 확인 안내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0-04-17 04:05     조회 :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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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구민들의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주민 만족도 높이기에 나섰다.

그동안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했다.

특히 이를 위해 거치는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의 공인인증서 확인이나 고지번호 등록 절차는 노인과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납부가 확인되면 3일 내에 당사자에게 ‘취득세 납부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세금은 알뜰히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납부 완료를 알림과 동시에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 감면 신청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 후 3일 내에 수령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문을 받지 못해 비과세 ․ 감면 요건 미비로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도는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6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간편하게 세금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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