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마포>?
   
  마포구, 소외계층에 교통 과태료 50% 추가 감면 실시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0-02-26 01:51     조회 : 3001    
실행불가
업로드 화일명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10만원 부과시 실제 납부액 4만원으로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경제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관련 과태료 50% 추가감경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과태료 추가경감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 중 정기검사기간 경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변경 미필, 정기검사 미필, 임시운행기간 경과, 상속이전등록기간경과 등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를 감면해주는 자진납부감경제도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대상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자진납부감경제도를 통해 8만원을 내던 것에서 50%를 추가로 감면받아 최종 납부할 과태료는 4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단,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추가 감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 제도는 올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된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3153-9622)로 문의하면 된다.


   

2026 년 10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광역소식
일상도, 여행도 영어 자신감!…
유동균 마포구청장, 국무총리…
공덕역세권통합추진협의회 이…
민선 9기 마포구 출범 준비 …
데스커가구, 마포구 드림스타…
마포소식
뉴트리케이, 추석맞이 알부민… 2026-10-01
마포구 인사발령 사항 2026-07-19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 2026-01-18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마포구, 대장홍대선 DMC 환승… 2025-12-19
..

[마포]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   [전국]   정치  |   경제  |   사회  |   자치행정  |   여성·교육  |   문화·예술
[생활정보]     [커뮤니티]   독자의소리  |   자유게시판  |   우먼파워     [자료실]       [기사제보]     [공지사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