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주민등록등․초본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T-money)로 납부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T-money)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결제 가능한 카드는 국민, 신한, BC, 외환, 삼성, 롯데, 현대, 교통카드(T-money) 등이며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구는 연 10여만건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 편의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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