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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0~5세 자녀 둔 가정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세요-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접수… 익월 받으려면 이달까지 신청,해당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사이트서 신청가능
  글쓴이 : 편집부     날짜 : 13-02-05 16:47     조회 :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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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보육료는 만 0~5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유아학비는 만 3~5세의 유치원 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시설 대신 가정에서만 키우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 계층에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육료 등을 받으려면 이달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12개월 미만이라면 월 39만4천원, 만1세는 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으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에는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역시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 만1세는 15만원, 만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 등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하며, 양육수당의 경우는 신청을 해놓으면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25일 개인 통장으로 직접 정부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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