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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503-1790,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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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承泰)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팬클럽․포럼․연구소․산악회 등을 설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관광․산행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누어 주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각급위원회에 공문을 시달하여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법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와 기관․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감시·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 밖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도 없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총선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 임 :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법 제86조⑤) |
1.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한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3. 제한받지 않는 행위(법 제86조⑤․규칙 제47조④)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발행․배부․방송 불가, 이하 같음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도 제외됨.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법 제86조⑥) |
1.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한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②) |
1.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안내에서 모두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2.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제한되지 아니함.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예외(규칙 제47조의2)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 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본 조에 위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