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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속도․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하면 車번호판 뗀다
작성일 : 11-06-30 11:0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내달 6일부터 시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고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등에 대한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 의해 상속재산과 합병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활동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마포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제고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시행 후 미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시행해 체납과태료 정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과태료는 금융기관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는 물론 인터넷뱅킹(계좌이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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