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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3 07:24
[인터뷰]마포 선거관리위원회 김신열 홍보계장-6.2지방선거 관련
 글쓴이 : 편집부
조회 : 5,191  

<질문>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김신열 계장님을 모시고

올해 6월 2일 지방 선거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 지방 선거 준비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선거 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일에 쫓기는 듯 맘도 급하지만, 신고접수(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사무관계자신고, 예비후보자 발송 홍보물 등)가 끊이 질 않습니다. 매일 북적하죠. 선거철 맞았으니 일할 맛 납니다.

- 선거 홍보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월별로 홍보 방법이, 내용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기 보다는 년초에는 선거법 개정이 1.25 늦게 공표됨에 따라 개정에 따른 준비 수정 및 교육준비로 바빴구요. 당초 3.21에서 2.19로 앞당겨지는 등 모든 선거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금은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선거운동접수를 받고 있지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봐야지요. 3. 4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 앞으로 5.13, 14(2일간) 본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고, 5.20일부터 후보자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어지죠. 6. 2 투표 전까지 일정에 따라 각종 홍보물 제출 접수 등 선거관리 등이 계속되어지죠. 물론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선거운동 감시도 병행하구요. 선거의 수가 8가지다보니 후보자수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 , 홍보물 수량이 상상도 못하죠. 투표용지만해도 250만장이니 가히 상상이 되시겠어요.

- 투표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2번에 걸쳐서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명부대조를 거쳐 1차로 투표용지 4장(교육감, 교육의원, 시의원, 구의원) 받아 투표하고, 다시 2차로 투표용지(시장, 구청장, 비례대표시의원, 비례대표구의원) 4장을 받아 투표하게 되죠

(- 광역단체장이니 자치구의원이니 용어도 어려운데 투표용지에는 이 용어를 쓰진 않죠?)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될 듯 한데요(특별시, 광역시, 도) 광역단체로 보시고 이들의 장을 뽑는다고 보시구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남도지사 등), 그리고 광역의원은 예를 들어 시의원(도의원), 자치구의원(구의원, 군의원)으로 생각하시면 쉽죠.

- 정책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 흑색선전, 비방 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고, 정책을 통한 포지티브 홍보를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투표에서 표를 얻을 수 있겠지요. 과거의 후보자 흠집내기 선거운동의 경종을 울리는 격이지요.

- 매니페스토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추가질문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참공약 실천하기 뜻으로 해석되구요. 정책 홍보와 뜻을 같이하죠

예를 들어 구청장선거에서는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여 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 제출하여야 하죠. 유권자는 그 공약서를 보고 후보자를 검증하게 됩니다.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는 자료가 될 듯 합니다. 사실 수많은 후보자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안잖아요. 잘 뽑아야되구요. 또한 지난 4회 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을 과연 추진하였나도 지역주민은 꼼꼼히 따져 봐야죠. 참 공약인지, 아님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헛튼 공약이었든지도 보시구요

-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워 둔 계획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지역언론, 방송매체 등등 통해. 5, 6월 계획이므로 다음에 모셔서 질문해도 됨))

지금은 지방에서 보듯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조합장선거(위탁)시 금품 등 제공이 지방선거와 연결될까 돈 선거 근절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요. 사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입장에서 기부행위를 상시제한하고 있구요. 유권자입장에선 받는 자, 요구하는자도 과태료(10배~50배) 처벌과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 등으로 법이 엄격 강화되었죠.

선거 후 유권자의식조사에서 살펴보면 후보자의 기부행위도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유권자도 많이 요구한다고 하니, 주는 후보자 처벌과 함께 받는 유권자도 동시 처벌 하자는게 법 취지로 그동안 선거에서의 금품 등이 많이 사라진 것도 부인 못하죠.

- 지방 선거에서 주력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후보자의 정책선거(경쟁)를 유도하구요. 투표방법이 복잡하니 이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를 통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신고) 참여로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렵니다. 점차 투표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말이죠. 기권하면 원치 않는 후보자가 당선 될 수도 있기에 나만의 아픔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며 잘 뽑고, 잘 못된 점을 꾸짖어야죠. 유권자가 무서운 정치인을 투표로 말하여야 하지 않겠어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말하기 보다는 먼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적기 보도자료 작성(수시 제공) 통한 보도로 대국민 홍보, 신문지상 인터뷰도 하죠.

-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 경로당 방문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는 건가요?

경로당 방문하여 과태료 신고 포상금 영상물을 사례로 제작한 영상물을 틀어드리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례이니 어르신들의 공감을 유발하죠. 한 동네가 선거법 조사를 받는 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구요.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느끼고, 실천하려 하죠. 돈선거 근절 홍보(금품 선거 거부로 유권자의 자긍심 고취)와 병행하여 복잡한 투표방법도 어르신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4월 경부터 선거일까지 정책선거(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대결 분위기 조성) 및 1인 8표 선거종류 및 투표방법(투표방법 혼란 방지) 등 매체 계기 이용 선거기간중 집중 투표참여(방문 홍보 등 투표로 말하세요) 쪽(벽보, 리플릿, 현수막 등 시설물)으로 홍보 무게중심이 이동 할 것 입니다.

(- 효과가 좀 있을까요?)

미국에서 방문 홍보를 하였더니 투표율이 20% 올랐다고 합니다. 만나 뵙고 감성에 홍보하여 다시한번 투표참여 및 금품배격을 배격하는 다짐의 자리이죠. 대중매체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지만, 남에 일이라 무관심했고,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맘을 가다듬는다고 할까요? 사실 과거엔 어르신들이 돈에 유혹 뿌리치기가 어려웠고, 이를 이용한 후보자의 시설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였잖아요. 의례적으로 어르신 공경 등 미풍양속과도 관계가 있었지요. 이젠 기부행위 상시제한으로 과거와는 사뭇 다르지만, 선거법 때문에 경로당 음료 제공도 없다고 하며 그 이유가 선관위직원한테 있다고 하소연 하는 어르신도 종종 있는 것을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 많이 모이시는 월례회의 계기 이용하니까 20여명 이상 모이시죠. 차츰 경로당 방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어르신들도 함께 늘어가죠. 그것이 홍보의 성취감 아닐까요? 크게 홍보방향으로 1. 돈선거 근절 홍보, 2. 후보자간 정책선거 유도, 3. 1인 8표제 안내, 4. 투표참여 홍보 등 입니다.

- 아무래도 군 단위의 선거에서 약간의 부정 사례가 있어

시, 구의원 선거에도 타산지석이 될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요한 섬(임좌도 주민) 동네가 선거 풍파로 떠들썩 이래선 안되겠죠

하기야 조합장선거의 유권자가 적으니 매수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고, 씁쓸하기도 하지만 돈의 유혹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도 선거 후 내부 고발자가 나와 들 쑤셔 놓았으니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죠. 물론 주는 후보자도 잘못되었지만 받는 자의 의식도 바뀌어야죠. 세상엔 공짜 돈이 있나요. 그 여파로 조사받고, 과태료 내고 말이 아니죠. 맘의 상처는 병들어가니 꾸겨진 마을 위상 생각할 겨룰이 없죠.

- 공무원인 후보자들의 사직 시기가 있을 텐데요

해당되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구의원, 시의원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직

시장(광역단체장)이 다른지역 광역단체장, 광역의원,구청장, 구의원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직

구청장(기초단체장)이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광역단체장, 광역의원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직

- 요새 전화 리서치도 많은데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위반 아니라 하심)

선거법 108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신고

- 작년에 터치 스크린 투개표 시스템 체험 행사를 가졌는데요

올해 지방 선거에서 활약을 하게 되나요?

아직 미도입되었구요?

지난 선거처럼 공직선거 투표지분류기로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2일 지방 선거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마포구 선관위 김신열계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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