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에는 도로를 파면 굴착토사가 결빙하기 때문에 다짐이 불량해져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해빙기 도로침하 및 안전사고의 요인이 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겨울철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굴착공사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부실시공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통제를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굴착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원상복구토록 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스, 상수도 등 소규모(너비 3m, 길이 10m 이하) 굴착공사는 재해예방대책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케 할 예정이다.
임경선 토목과장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순찰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은 불법 굴착을 보게 되면 구청 토목과나 120다산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