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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민소득지원기금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원 이하 융자
작성일 : 13-09-09 17:46
- 연리 3%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전세금 상승과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마포구 내에 거주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우선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례 제10조 중복융자금 금지 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부적격자가 되므로,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은 미상환금을 상환하여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지방세 체납자, 재산 과다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이며, 용도는 세 가지이다. 사업자금 용도로 쓸 수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전세자금, 자녀학자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생활안정기금이다.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기금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원 이하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용가능하다. 이자는 연리 3%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에 담보물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방문, 개인담보능력을 상담 받고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구 복지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재산조회와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므로 신청한 후, 한 달 가량 후에 융자금액이 확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복지행정과(02-3153-880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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