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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서민 숨통 틔워 줄 생활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작성일 : 13-04-02 14:08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전세금 상승과 계속되는 물가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

  마포구 내에 거주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이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우선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부적격자가 되므로,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은 미상환금을 상환하여야 다시 이용가능하고 시·지방세 체납자, 재산 과다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종류는 사업자금으로 이용가능한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전세자금·자녀학자금으로 이용가능한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이다.

  융자 한도액은 사업자금 용도로는 3000만원 이하, 전세자금·자녀학자금 용도로는 2000만원 이하이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용가능하고 융자이자는 연리 3%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오는 4월 5일까지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전에 개인담보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에서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4월 중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말에 융자금액이 확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복지행정과(☎3153-88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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