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의장 박영길)는 2012년 5월 16일 제16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 채택하였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데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기초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표현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다.
마포구의회는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지방자치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정부가 앞장서 개편안을 철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40만 마포구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와 해당 군의회와 연합하여 이 개편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21년간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을 거듭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여 왔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구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개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관련된 이러한 중대 사안이 국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개편추진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졸속적으로 처리된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
구의회 폐지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를 뿌리 채 뽑아 버릴 수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개편안 철회 촉구를 결의한다.
1.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도발적 발상으로써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1.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한 채 이치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 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1.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