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7월 11일 [금요일]
 
『4.11. 국회의원선거 Q&A』
작성일 : 12-04-03 18:01



<16차(4. 2자) : “1인 2표 투표제도 및 투표용지 기호 결정 등 안내”>

 

□ 오늘은 4. 11. 국회의원선거의 1인 2표 투표제도 및 투표용지 기호 결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유권자 1인당 몇장을 교부받게 되나요?

A1. 이번 선거의 경우 유권자 1인당 2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며 1장은 지역구후보자에게 나머지 1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정당에 투표한 투표는 집계하여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가 하얀색, 비례대표가 연두색입니다.

 

Q2.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2.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20개이므로 기호 1번 새누리당, 2번 민주통합당, 3번 자유선진당, 4번 통합진보당, 5번 창조한국당, 6번 국민생각, 7번 가자!대국민중심당, 8번 친박연합, 9번 국민행복당, 10번 기독당, 11번 녹색당, 12번 대한국당, 13번 미래연합, 14번 불교연합당, 15번 정통민주당, 16번 진보신당, 17번 청년당, 18번 한국기독당, 19번 한국문화예술당, 20번 한나라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 의석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이번 총선의 지역구후보자 투표용지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3. 지역구후보자도 정당추천의 경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기호결정방법과 같습니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추천 후보자의 다음순위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관할선관위에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국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수․득표율 등 선거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기호를 받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 받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은 인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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