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충정)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21일(금)부터, 마포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3월 2일(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포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마포구청장 선거 200만원, 서울시의원 선거 60만원, 마포구의원선거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마포구선관위 기탁금 예치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 그리고,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들 방법에 더하여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에 도입되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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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기간
-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 2. 4.(화) ~ 5. 14.(수)
-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 2. 21.(금) ~ 5. 14.(수)
- 마포구의원 : 3. 2.(일) ~ 5. 14.(수)
•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3. 6.(목)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화)
• 거소투표신고 기간 : 5. 13.(화) ~ 5. 17.(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15.(목) ~ 5. 16.(금)
• 사전투표기간 : 5. 30.(금) ~ 5. 31.(토)
• 투표일 : 6. 4.(수) |
붙임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문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3.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붙임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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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1. 신청시기 : 2014년 2월 21일부터 [마포구청장․서울시의원 선거]
※ 마포구의원 선거 : 3월 2일부터
2. 신청장소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길 13 3층(염리동, KT빌딩)]
3. 신청방법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서면신청
※ 등록신청서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mp)의 자료실이나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
라.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법 제53조①② 대상자에 한함.)
마.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바.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외국학력은 한글번역문 첨부)
사. 기탁금(마포구청장 : 200만원, 서울시의원 : 60만원, 마포구의원 : 40만원 무통장 입금증 제출)
아.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차. 사진 3매(5cm × 7cm)
5. 기타사항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마포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전화 323-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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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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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3. 선거사무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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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5명, 구․시․군의 장선거 :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4.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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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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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6.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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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7.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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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절반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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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9.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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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개시(5월 22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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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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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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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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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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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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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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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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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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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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