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면제 및 감면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13-05-01 17:06
저소득층 위한 감면 법률로 규정, 부유층,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당 수령 전면 차단


1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해주거나 감액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해주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딸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월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장관이 9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억대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의 딸은 5차례에 걸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대표발의한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심재권, 우윤근, 전순옥, 전해철, 최민희, 추미애, 홍종학 의원등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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