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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2009. 12. 4)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
작성일 :
09-1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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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2009. 12. 4)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⑤․⑥)
가.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제한행위 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법 제86조제5항)
※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명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일반주민에게 성년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법 제86조제6항) ※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참석할 수 없음. ⑶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법 제86조제6항)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 이․취임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인 행사에는 근무시간중에 참석할 수 없음.
2.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금지(법 제89조②)
가. 주 체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나. 금지기간 : 2009. 12. 4~2010. 6. 2(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⑵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 의 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다만, 정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할 수 있음.
3. 시설물 등의 설치금지(법 제9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2009. 12. 4~2010. 6. 2(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음. ⑵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⑶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2009. 12. 4~2010. 6. 2(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2)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명의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함.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기 간 제한․금지사항 언제든지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1․2․3)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①) ․사조직 등의 설립․설치금지(§87②)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①)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제한(§91)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93③)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95) ․허위논평․보도금지(§96) ․방송․신문의 불법이용금지(§97) ․방송이용 선거운동 제한(§98)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등 금지(§105)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①)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107)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제한 등(§108③④) ․후보자등 비방금지(§110) ․기부행위 상시제한(§113~116) ․기부받는 행위 금지(§117) ․정책공약집 배부제한(§138조의2))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009. 6. 2~ 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제공금지(§86③)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9. 12. 4~ 6. 2)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86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 참석금지(§86⑥)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9②) ․시설물등의 설치제한(§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93①)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2010. 3. 1~ 5.19)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137의2①)
기 간 제한․금지사항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10. 3. 4~5. 19)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137①1)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2. 2~ 6. 2)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개최제한(§140)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3. 4~ 6. 2) ․정당․후보자명의의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4. 3~ 6. 2) ․투표용지 유사모형이용 또는 정당․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 5. 3~ 6. 2) ․당원 단합․수련․연수․교육 금지(§141①) 선거기간중 (2010. 5. 20~6.2)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84)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①4~7) ․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2) ․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금지(§94) ․구내방송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9) ․녹음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100) ․시국강연회등 연설회 개최금지(§101) ․야간연설회등의 개최제한(§102) ․각종 집회등의 개최제한(§103①~④) ․입당권유, 공개장소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 ①,③) ․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 금지(§137)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138)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139)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144)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0. 5. 27~6. 2 18:00)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금지(§108①) 선거일후 ․선거일 후 답례금지(§118)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기별 제한․금지 사항 (법 제86조 관련)
시 기 제 한 ․ 금 지 사 항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09. 6. 2~’10. 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금품제공행위(§86③)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09. 12. 4~’10. 6. 2) ․분기별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하는 행위(§86⑤)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가능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가능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가능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86⑥)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86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10. 4. 3~’10. 6.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86②)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86②)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가능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86②)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가능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86②)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능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가능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가능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가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가능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가능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86②) 선거기간 (’10. 5. 20~’10. 6. 2)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86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86①)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86①)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8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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