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기부행위 여부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기부행위는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 물품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함(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554 판결).
□ 백화점 임대분양약속의 기부행위 해당여부
피고인이 자신을 ○○당 △△시장후보경선 대의원대회에서 ○○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여 주면 개점예정인 피고인 소유의 ☆☆백화점 내 매장 1개씩을 각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시로서는 유상으로라도 누구든지 그 매장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이었던 경우, 비록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백화점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매점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해당하여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336-1511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