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법 위반
작성일 : 09-07-11 08:32



□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법 위반

○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함.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301 판결)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0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함.

(대법원 2005.3.11. 선고 2004도5446 판결)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336-1511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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