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법 위반 |
| 작성일 :
09-07-11 08:32
|
|
|
□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법 위반
○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함.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301 판결)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0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함.
(대법원 2005.3.11. 선고 2004도5446 판결)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336-1511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
|
|
| [Copyright ⓒ 공감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목록으로 ▲
맨위로 |
|
|
 |
|
 |
2026 년 9 월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