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지므로 홍보의무보다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선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 등의 제한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홍보물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만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자자체장의 선거일전 180일(2009. 12. 4.)부터는 홍보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이하 ‘법’) 86조 5항].
○ 홍보물은 인쇄물에 국한되지 않고, 선전탑, 전광판 등 시설물과 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수단을 말합니다.
○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칙․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 ‘1회’란 홍보매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물 : 당해 분기 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
- 시설물 :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
- 전광판 :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
- IPTV : 특정 채널에 1종의 영상홍보물 게시
- 신문광고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
- 방송광고 : TV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에 1회 광고
○ 공직선거법에서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홍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86조 5항 각호).
- 법령에 의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행위
- 특정사업 추진 위해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주민의 동의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혹은 긴급민원 해결 행위
-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홍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선거관리규칙 (이하 ‘규칙’) 47조 4항).
․ 1호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2호 :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3호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4호 :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5호 :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6호 :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7호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 8호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 홍보 지역과 내용에 따라 제한이 달라집니다.
○ 홍보 지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홍보물 제한은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구 밖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그리고,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 등 성질상 홍보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홍보 내용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인 경우 지자체장의 성명․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1종 1회 제한을 받습니다.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규칙 47조 5항에 의해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 홍보물 중 3호~7호의 각종 행사,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홍보물에 당해 지자체장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되는 경우(7호는 직명만 게재한 경우도 포함)는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됩니다.
○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된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법 90조, 93조, 254조).
□ 매체별 사례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제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쇄물
▷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홍보물
- 인사문에 지자체장의 성명․사진 게재시 제한됩니다(규칙 47조 4항 3호).
▷ 중앙행정기관의 주최 및 시달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지역내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지자체장이 대회장 등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 제한된 사람에게 보내는 초청장 : 지자체장의 직·성명 가능(사진 불가)
-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 : 지자체장의 직·성명 및 소형사진 가능
- 초대의 글이나 인사문의 내용이 의례적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