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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 작성일 :
09-05-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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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증액, 기금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
기금 건전성 제고, 안정성 확보, 채권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마포 을)은 19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하였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채권 발행 한도를 적립기금의 10배에서 20배로 증액하고, 기금의 손실 발생 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위주의 직접․신용 대출이다. 민간금융의 취약부분을 보완함에 따라 기금의 손실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결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채권 발행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또한 최근 정책자금 증액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서 채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채권 발행잔액도 발행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손실금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는 입법사례가 많은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은 그러하지 못하다. 기금 건전성 제고 및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 도모를 위해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손실에 대한 보전근거 마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국고채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채권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강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대해․김기현․남경필․김정훈․구상찬․박민식․정진석․유재중․홍장표․이두아․임동규․배은희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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