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시험 도입으로 서민에게도 기회를 줘야”
강용석 의원, 변호사시험법안 대표발의
“예비시험 도입으로 서민에게도 기회를 줘야”
예비시험합격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후 7년간, 예비시험합격자는 합격후 3년간 응시자격부여, 횟수제한은 폐지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이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 기간 연장과 응시횟수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의 부결을 이끌어 낸
강용석 의원은 “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이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 된다” 며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학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것”
이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며 정부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 시험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하고, 응시 기한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안을 검토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오는 20일 소위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강용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33인)
강용석․진 영․손숙미․현기환․장제원․권택기․김정훈․구상찬․김장수․권영진․이혜훈․이학재․진성호․서상기․
윤석용․임동규․이정현․김태환․정진석․이시종․홍정욱․백성운․박보환․진수희․이군현․손범규․주광덕․윤 영․
김노식․유일호․이두아․유기준․김학용 의원(무순)
* 첨부 : 변호사 시험법안 전문(강용석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