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7월 06일 [일요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징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 09-08-27 18:31



<성명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징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안전부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이 끝나자마자 시국선언과 관련한 민주공무원노조원들의 부당중징계를 신속하게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월24일 라디오 정례연설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합과 통합이 우리의 시대정신임을 확인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이고 말장난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또한 서울시는 행안부의 부당징계요청에 대해 국장 조문기간중에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해 자치구별로 신속히 징계조치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마지막까지 걱정하시고 가신 고인에 대한 예도 아닐 뿐더러 불법적인 직권남용이고 공무원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각 자치구에 대한 명백한 자치권 침해이다.

지난 7월 19일(일)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당과 제 야당이 공동주최한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탄압 국민대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응답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이라며 8월 3일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공무원이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집회 참여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집회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성실복종 의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회 참여는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집회 참여는 더더구나 직무전념성 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행안부의 조치는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반민주적이고 과도한 탄압이며, 민주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당은 민주공무원노조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당징계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행안부와 서울시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서울의 각 구청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부당 중징계 요청에 전혀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진심으로 요청한다. 화해와 용서, 행동하는 양심을 마지막 유지로 남기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새겨 국민에 대한 탄압과 대결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말장난이 아니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화합과 통합’이 진심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2009년 8월 27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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