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5월 28일 [수요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안내자료
작성일 : 11-06-20 07:15



1.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도

주민투표청구

(§9②·§12①)

청구사실 공표

(§12③)

청구요지 공표

(§13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서명

- 서울시장

- 객관적 정보제공의무

- 사전투표운동금지

서울시장

주민투표 발의

(§13②)

투표인명부작성·부재자신고(§6)

주민투표 실시

(§14)

- 서울시장

- 투표운동기간

구청장

서울시위원회

(구위원회)

청구요지 공표일부터 7일이내에 투표일 및 주민투표안 공고

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발의일부터 20일~30일이내

개 표

(§19·§24)

투표결과 확정

(§24)

불복절차(소송)

(§25)

구위원회

1/3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득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 서명

1/3미만 투표 시 개표 미실시

- 중앙위원회에 소청제기

- 대법원 제소

2.

투표운동의 개요

1

투표운동의 정의(법 제20조제1항)

“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2

투표운동기간(법 제21조제1항)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전의 투표운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금지됨.

주민의 청구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민투표발의일 전일’까지는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3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21조제2항)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에는 서울시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안의 각 구의회의원도 포함되나, 그 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기타 일체의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함

4

투표운동의 방법(법 제20조·제22조)

누구든지 투표운동기간 중에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

가. 야간호별방문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됨(서울시주민투표조례 제16조).

나. 야간옥외집회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음.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다.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라.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공선법 제80조)

다음의 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단,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5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규칙 제4조)

가. 신청권자

주민투표 찬성·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함. 이하 같음)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 포함)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나. 신청기한·방법 등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는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단체로 신청

다.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지정·공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별로 신청한 단체가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이상인 때에는 해당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표단체를 지정·공고함.

라.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권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의 설명·토론자로 참여할 자의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의 작성·제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신고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결정을 위한 추첨 참여

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제공의무

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단과 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도 동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법 제4조제1항의 객관적 정보제공 주체에 지방의회(의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보제공과 투표운동의 구분≫

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일방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어느 하나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투표운동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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