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선거 Q&A』
작성일 : 12-03-08 16:18



『4<4차(3. 5자) :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금지 안내”>

 

□ 오늘은 4.11 국회의원선거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1.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물론 그 배우자, 직계 존속(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 직계 비속(아들․딸․손자 등),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Q2.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나요?

A2. 후보자 등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나 “○○○당 찍으면 전쟁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의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처럼 사실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의견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현수막에 현직이 아닌 전직 고위공무원을 수사한 경력을 전직을 표시하지 않고 게재한 경우, 명함에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검사라는 직명을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4.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경우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나요?

A4. 정규학력외의 학력을 인터넷 홈페이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경우도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정규학력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말하며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은 정규학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Q5. 어떤 경우에 비방죄에 해당되나요?

A5. 후보자 등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후보자의 인격 등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다수인에게 공표하여 비방하면 비방죄에 해당되나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비방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소재로 한 실명소설을 출간하는 경우, “조강지처를 버렸고 그 과정에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후보자의 이혼과정을 잘못 표현한 경우,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을 하였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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