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5월 20일 [화요일]
 
김수진 구의원 구정질문 요지
작성일 : 11-05-27 06:21








마포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수진구의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 과 유명무실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을 촉구했다

김수진 구의원(한나라당,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은 지난 5월 26일(목) 열린 제1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좋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다수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작년 10월 서울시는, 같은해 7월 공포·시행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기존의 관행이나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마포구의 각 개별공동주택 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게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규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제로 관리규약 제50조 3항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며, 이 경우 보육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마포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총 18개소 중 이 규약을 지키고 있는 단지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동안 회의 한번 소집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임을 지적하고, 위원회의 활동영역을 넓혀 위원회의 활성화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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