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의2 :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가 일부 개정되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청소 반기 1회 이상 시행과 신축 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의무화가 시행 된다고 하였다.
□ 청소대상은 일반건물은 물론 가정용 주택까지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이 해당 된다고 하였다.
□ 설동을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거용 주택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직결급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예외적으로 다량 급수처, 병․의원, 6층이상 고층 건물 등 직결급수 전환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년 2회 이상 물탱크 청소가 원할히 진행 될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 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등 상수도 관련 문의전화는 서울시 다산콜센타 120,
서부수도사업소 대표전화번호 3146-3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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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의무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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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란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수도법 제3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2
□ 무엇이 달라 지나요 ?
• 시행 전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 시행 후
- 반기(6개월)1회 이상 청소 의무화(년2회 청소)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 주요내용
• 누가 대상이 되나요 ?
- 물탱크가 설치된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 어떻게 청소하면 되나요 ?
- 관할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시면 됩니다.
• 청소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하시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법령에 의거하여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14. 7.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 물탱크 청소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자체 청소시 결과 통보서(입회인 2인이상 서명) 및 사진첨부(전,중,후) : 사업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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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울특별시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담당 김용민
(☎ 02-3146-3707. FAX 02-3146-3739)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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