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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의무화 시행!
작성일 : 14-02-07 11:03



서울특별시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의2 :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가 일부 개정되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청소 반기 1회 이상 시행과 신축 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의무화가 시행 된다고 하였다.

청소대상은 일반건물은 물론 가정용 주택까지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이 해당 된다고 하였다.

설동을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거용 주택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직결급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예외적으로 다량 급수처, 병․의원, 6층이상 고층 건물 등 직결급수 전환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년 2회 이상 물탱크 청소가 원할히 진행 될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등 상수도 관련 문의전화는 서울시 다산콜센타 120,

서부수도사업소 대표전화번호 3146-3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의무화 시행 안내

□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란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제도

• 근거법률 : 수도법 제33조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2

□ 무엇이 달라 지나요 ?

시행 전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 시행 후

- 반기(6개월)1회 이상 청소 의무화(년2회 청소)

-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 주요내용

• 누가 대상이 되나요 ?

- 물탱크가 설치된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 어떻게 청소하면 되나요 ?

- 관할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시면 됩니다.

• 청소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청소결과를 등록하시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법령에 의거하여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14. 7.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 물탱크 청소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자체 청소시 결과 통보서(입회인 2인이상 서명) 및 사진첨부(전,중,후) : 사업소로 제출

□ 문의처 : 서울특별시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담당 김용민

(☎ 02-3146-3707. FAX 02-3146-3739)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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