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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재테크’...자동차세 깎아준대요~마포구, 2018년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작성일 : 17-12-08 18:47






□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어도 이자가 미미하다. 이럴 때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알짜 혜택이 있다. 바로 올 1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그것이다.

 

□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푼돈이라도 줄여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민들이 어려워서 혹은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알짜 혜택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은행 예금금리가 2%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납 할인을 받으면 10%가 줄어드니 제법 쏠쏠하다.

 

□ 중형차를 모는 가정의 경우 대략 40만~5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할인을 하면 4만~5만원을 아끼게 되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물론 이후에도 미리 세금을 낼 수 있지만, 할인폭이 차츰 줄어든다.

 

□ 보통 자동차세는 1년 중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나눠 낸다. 이 시기에 낼 때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만약 가계에 다소 부담이 되어서 1월에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3월, 6월, 9월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할인율은 각각 7.5%, 5%, 2.5%가 적용된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는 절차도 무척 간단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텍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연납 신청을 한 뒤 바로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납기인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 한편 마포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 없이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e-tax(이텍스),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마포구청 세무2과에 전화☎02-3153-8763~5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를 이용하면 된다.

 

□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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