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에는 7,000종 가량의 유해물질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이 69여 종 이상이라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까지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했다고 밝혔다.
◆ 마포구, 지난 1일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확대 시행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 마을버스정류소 295개소 총 509개소 지정
이번에 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 마을버스정류소 295개소 총 509개소를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버스정류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곳이다.
만약,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간접흡연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2011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도에 도시공원 78개소, 2014년에 학교절대보호구역 77개소,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개소 등 382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509개소를 포함하면 총 891개소가 지정된 것이다.
◆ 7월 1일부터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민 혼란 막기 위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 거쳐...건강보호 및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보도로 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기간 매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에 부착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소 승차대와 골목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 승차대와는 크기에 차이가 있어 금연스티커도 다르게 제작됐다.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난 후 7월 1일부터는 모든 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와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지역보건과 ☏02-3153-905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향후 버스정류소가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이 취소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버스정류소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흡연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