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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정한 민원해결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계속되는 민원제기의 처리방안 모색
작성일 : 10-05-08 06:13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이번 달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는 장기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특이성 민원 등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조직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 소관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감사담당관, 처리부서과장이 내부위원, 법률․세무(회계)․부동산․건설․교통 등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분야는 ▲인․허가(도로점용허가, 국․공유재산대부, 공장등록 등) ▲계약․입찰(지․체상금 부과처분,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납품계약해지 등) ▲보건․위생․환경(폐기물처리에 의한 과태료처분, 공사소음에 의한 피해보상 등) ▲건설 및 토지수용(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상․하수도 공사민원으로 인한 피해보상, 도시계획사업 등) ▲주택 및 건축(재건축․재개발관련 민원, 건축허가 및 심의, 무허가건물관리 등) ▲특이성 민원 등이다.

단, 민원사무 처리에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해당민원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심의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사안은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며 처리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원들간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민원조정위원회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 감사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3153-8184, 팩스 3153-8199)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아울러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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