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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재개발지역 착공 전 토지 세부담 크게 완화√ 마포구의 지방세법 개정요구 받아들여져
작성일 : 10-04-22 20:23






√ 올 9월분 재산세부터 적용

올 9월부터 아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관내 재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역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나대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는 직전연도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이 적용됐었다.

실제 마포구 재개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8년도에 308,500원이 부과됐으나 2009년에는 2.4배 증가한 742,920원이 부과됐다. 이런 이유는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적용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009년 납부세액은 2008년보다 1.5배 증가한 462,750원이 된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9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전달,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마포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더라도 나대지가 아닌, 주택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연차별 누진율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완화된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2009년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79,192필지 중 과도한 인상 건이 48,085필지에 달했었다”며 “재개발사업 특성상 착공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구역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제2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세부담 상한)제2호“라”목

현 행

개 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으로 하고, 주택 멸실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산출사례】 아현동 648-**(면적109. 1㎡) (단위 : 원)

구분

2009년 토지분 산출 내역(주택이 멸실되면 토지분으로 산출됨)

산출세액

【2009년 주택 멸실로 인한 토지분(나대지)으로 산출된 세액】

과세표준 : 195,507,200 = 2,560,000× 70%× 109.1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면적)

① 재산세 : 391,010

= 195,507,200(과세표준액)× 2/1000

② 도시계획세 : 273,710

= 195,507,200(과세표준액)× 1.4/1000

③ 교육세 : 78,200

= 391,010× 20/100

산출세액 : 742,920(①+②+③)

결정세액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

(착공신고 후)

토지가 ‘건축 중이 아닌 경우’

(착공신고 전)

① 재산세 : 225,030

391,010과 2008년도 재산세 결정세액× 150% 중 적은재산세액

② 도시계획세 : 192,720

273,710과 2008년도 도시계획세 결정세액

× 150% 중 적은도시계획세액

③ 교육세 : 45,000

= 225,030× 20/100

결정세액 : 462,750(①+②+③)

① 재산세 : 391,010

391,010과 2008년도 재산세 가상세액× 150% 중 적은재산세액

② 도시계획세 : 273,710

273,710과 2008년도 도시계획세 가상세액 × 150% 중 적은도시계획세액

③ 교육세 : 78,200

= 391,010× 20/100

결정세액 : 742,920(①+②+③)

전년세액의 1.5배 상승

전년세액의 2.4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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