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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통합 운영.기존 간병서비스 이용자도 노인돌봄서비스 신규 신청해야…
작성일 : 10-01-12 17:37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중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노인복지 유사사업인 노인가사간병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해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마포구에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2급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1~3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다.

현재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도우미, 이용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단,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바우처카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18일(월)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 노인돌봄서비스 신규신청절차를 마쳐야한다.

장기요양보험 A, B등급인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은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해지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C 대상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재신청 후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아야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마포구보사노인복지센터(3273-6009),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365-7775), 마포지역자활센터(312-7942)에서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사회복지과(☎ 3153-88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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