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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 실시,실명제 스티커로 불법광고물 구별해낸다
작성일 : 10-01-06 07:44



 

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포구 지역에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간판은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의 허가연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되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

구는 광고주와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2010년도 신규(연장) 허가 ․ 신고 옥외광고물이며 도시철도차량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제외된다. 기존의 합법 광고물은 DB구축 후 별도로 마련될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따르게 된다.

실명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증과 함께 교부받아 광고주나 제작업체가 부착하면 된다. 이는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붙이며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 크기는 가로 5cm, 세로 6cm다.

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허가 ․ 신고가 한해 평균 1,887건에 달하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통해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의식과 함께 시민들의 적법광고물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합법적이고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해당부서(도시디자인과)에 인증기를 설치해 광고물 신고․허가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전까지 민원인은 수수료 증지를 구입하기위해 별도로 민원여권과를 찾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했다.

◎ 첨부자료


▲ 마포구는 올해 1월부터 불법광고물 차단을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그림은 광고물에 부착될 실명제 스티커. 마포구의 상징인 청둥오리를 배경으로 허가연도, 일련번호, 제작자 등이 표시되며 크기는 가로 5cm, 세로 6cm, 색상은 은색․검정, 흑백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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