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오는 11월까지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한 ‘식품안전지킴이’를 희망근로자 중 32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미국산 소고기가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소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제가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6월 22일 이후부터는 면적 33㎡미만의 소규모업소에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돼 위반 시 최하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마포구는 이 같은 내용을 관내 1800여개 소규모업소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연계해 희망근로자 32명을 선발,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6개월간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식품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담당 동을 정해 관내 16개 동에 배치돼 원산지표시 홍보원증 및 파란조끼를 착용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는 ‘원산지표시 홍보용 소책자’를, 재래시장과 수족관이 있는 횟집에는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하고 있다.
구 식품안전추진반 관계자는 “식품안전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들의 근무특성상 외근이 많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일사병 대비 등의 안전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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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는 지난 6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제 의무사항이 소규모업소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 업소마다 원산지표시 홍보 소책자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