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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 점유하면 변상금 내야해마포구, ‘행정재산 일제조사 4개년 계획’ 통해 전수 측량조사 진행
작성일 : 11-09-16 02:58



도로변 주택 및 상가 소유자는 도로점용 여부 확인할 필요 있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와 전체적인 측량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 점유실태 파악에 나섰다.

구는 지난 2010년 ‘행정재산 일제조사 ․ 정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등 관내 모든 행정재산 7,199필지(8,713,097㎡)에 대해 순차적 전수 측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측량작업은 대한지적공사가 진행하며, 구는 이 과정에서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발견되면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점유기간에 관계없이 도로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한 후 도로상태로 원상회복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변에 주택 또는 상가를 소유한 주민은 대한지적공사 마포구지사(☎ 334-3414)로 건물의 도로점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점용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하지만, 토지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도로점용 여부를 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 주택, 담장, 계단, 화단 등이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최근에는 상가 앞에 테라스나 진열대 등 영업을 위한 고정시설물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구는 올해 연남동, 성산동, 중동을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하며 내년도에는 서교동, 동교동, 노고산동, 상암동으로 확대하는 등 2013년까지 마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측량을 계속할 예정이다. 염리동, 신수동, 합정동, 상수동, 망원동에 대한 측량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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