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 수수료, 전․월세값 부풀리기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 중점단속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오는 9월 말 까지 관내 1,07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인 이번 지도점검은 전․월세값 상승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구청 지적과 민원실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당했다면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3153-9532) 또는 Fax(3153-9549)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지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이미지 개선 및 구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마포구 중개업서비스 강화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