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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위법 건축물 299곳 적발- 무단 신축, 증․개축 자진 정비 유도해 도시경관 정비
작성일 : 11-08-26 14:03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항공사진 촬영으로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을 확인한 위법건축물에 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간 현장 사실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그 중 위법건축물 29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건축물(무허가) 위법 유형은 베란다증축89건, 옥탑증축96건, 건축면적증가109건 가설건축물 5건등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위법 건축물은 8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진 시정조치토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후 무단증축 ▲옥탑을 무단 증·개축하여 주거용이나 창고로 사용 ▲베란다와 발코니를 섀시로 확장해 지붕을 덮음 ▲주택수리를 가장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 ▲건축물 옆 남는 공간에 천막·철주 등 가설물이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그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여 영업허가 등이 제한된다. 또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원상회복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상습적인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고발하는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위법건축물 조사 공무원을 사칭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무마를 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무허가로 건축물을 한 번 축조하면 단속되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크다”며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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