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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살기좋은마을만들기’ 조례 개정 ,12일 마포구청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
작성일 : 12-06-15 19:13






마포구(박홍섭 구청장)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6월 12일 오후2시 30분, 마포구청 강당에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마포구는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16개 동별로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마포구의 이번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구는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대토론회 방식으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박한호 마포구 마을공동체팀장은 “이번 주민 대토론회는 소수패널 위주의 토론이 아니라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즉, 마포구에서 마련한 개정조례(안) 초안의 내용에 대해 6~7명 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1, 2차 토론을 벌여 각 팀의 토론 결과를 발표한 후 발표된 결과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사업 선정 방법, 행·재정적 지원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민대토론회는 마포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 마을만들기조례 개정(안), 기존 마포구 조례, 서울시 표준조례안 등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자치행정과 3153-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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