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경한) 보건소는 의료기관, 동물병원, 약국 등을 개설하며 신규로 마약류 취급자격을 갖게 된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7일(화) 오후 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보관 및 취급관련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점검부 작성, 관리대장 보관, 판매내역 미기재 등 취급 부주의로 행정처분된 사례를 들어 경각심을 일깨웠다.
마약류취급자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개설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있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거하여 새로이 마약류취급자가 된 자는 1년 이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 보건소는 신규 개설자들이 법규를 잘 이해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의 투명한 유통을 유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관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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