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가.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내줄 때에 발전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경부와 환경부에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나. 서울화력 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서울화력 발전소 지하화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마포구청에 접수하였으나, 마포구가 이를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바, 경남 남해군의 사례를 볼 때에 올해 안으로 승소하여 서울시 최초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다. 중앙사무, 지방사무를 떠나 얼마든지 주민투표 진행이 가능함에도 국토개발계획에 관한 법률로 구청장이 인․허가를 해 준 발전소 지하화를 발전소편에서 국가사무임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발전소 편을 들어주어 마포구청장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주민소환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며
라. 구청장이 슈퍼갑인 서울화력발전소를 맹목적으로 편들고 있으며 2010년 합정 홈플러스를 기습적으로 인가를 해주어 슈퍼갑을 도운 경력이 있고, 발전소 지원금 280억원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치적사업에만 집중하여 옛 마포구청 자리에 교육지원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민소환 이유를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위원회 측의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먼저, 마포구 입장에서도 서울화력발전소가 가급적 마포구 관할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런 시설의 진입을 꺼려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던 중 발전소의 이전지역 확보의 곤란, 수도권전력의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으로「전기사업법」제6조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지식경제부장관이 2011.10.26.자로 한국중부발전(주)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거 인가요건을 갖춘 한국중부발전(주)에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을 인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도모코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한국중부발전(주) 측과 협의를 지속하였다. 이에 현재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약 88,00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고, 현 시설 일부를 영국의 ‘테이트 모던’과 같은 문화 창작 발전소를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지원금등을 받기로 했다.
따라서 마포구가 일방적으로 한국 중부발전(주)의 편을 들었다는 서울화력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보도자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4. 위원회 측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진실
가.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포구는 사업인가 전에 관계행정기관(환경부,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인가에 반영하였음. 따라서 위원회 주장은 사실과 다름.
나. 위원회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2012년 서울화력 발전소 지하화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건에 대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바, 올해 안으로 승소 하여 서울시 최초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주장하나
「주민투표법」제7조 제2항 제2호에 정해진대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중부발전(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포구 권한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권한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원고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2012구합22119사건)에 대하여 패소 판결하였음. 이 건 관련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1심에서 패소하고도 2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승소를 전제로 한 주장은 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함.
다. 구청장이 슈퍼갑인 서울화력발전소를 맹목적으로 편들고 있으며 합정 홈플러스 인가 건도 기습적으로 인가를 해주어 슈퍼갑을 도운 경력이 있다고 하나
그 당시 시행되던 「유통산업발전법」규정상 시장등록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국이 모두 공통 적용되는 사안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조치 한 것임.
이후 여건변화로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전통재래 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조치가 필요하여 마포구는 망원시장과 망원동 월드컵시장, 홈플러스 간에 지속적인 의견 조정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품목 판매제한은 물론이고 재래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낸 전국의 모범적인 상생협약 사례로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 된바 있음.
라. 위원회 측은 발전소 지원금 280억원을 피해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옛 마포구청 자리에 치적사업을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건설에 집중하고 있어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름 .
마포구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지원금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열악한 마포구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학부모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84.1%가 희망하는 교육 관련시설(마포종합 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실천코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당연한 책무임. 따라서 이를 정치행보를 위한 치적사업 운운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5. 서울화력발전소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한편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회장 박강수)는 15일 오후 2시30분에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박홍섭구청장을 청구대상자로 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이날 신청은 대책위원회의 회장이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인 박강수(54 마포구 상수동 332-1)회장이 관계인 2명과 함께 직접 진행했다.
마포선관위는 청구인대표가 제출한 신청서에 별 문제가 없으면 1주일 이내에 교부해야 하고 위원회는 교부 즉시 서명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기간은 잔여임기 1년전인 6월말까지다.
다만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317,416명인 마포구 유권자의 15%인 47,61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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