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조선에 반론보도문 게재 받아내 _ 정청래 전 국회의원
가짜학부모에의한 거짓증언으로 밝혀져_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8월28일 오후5시 서교동444-17번지 소재 국민은행4층에서 전 국회의원 정청래 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사무실 이전개소식 행사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지난4.9총선에서 관내 모 초등학교 교감 사건 소속 후속담을 당원들에게 들려주는가운데 소송결과를 밝혔다.
이에따르면 문화일보등의 보도는 가짜 학부모의 의 거짓증언에따른 것으로 밝혀 졌다.
문화일보에 가짜학부모의 인터뷰를 중개해준 이 가 강용석 후보 의 운동원이 었고 그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등에 따르면 강용석후보의 운동원이자 한나라당 구의원 인 이모씨는 정 후보와 지역 모 초등학교 교감과의 시비가 발생한직후 평소친하게 지내던 최모씨 와 짜고 정 전의원이 마치 욕설을 한것처럼 꾸며 문화일보 등에 허위제보를 한것이었다.
최씨는 해당학교 학부모도 아니었고 시비현장에도 없었던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8월13일 있었던 재판결과 중앙지방법원은 “조선일보는 이판결이송달된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A10면 상단부분에 별지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고딕체 50급활자로 본문은 본문활자로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만일조선일보가 이기간안에 반론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신청인에게 기간만료일 다음날 부터 의무이행일까지 매일 각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판결의 요지는 사회면에 50급 크기
의 큰 활자로 제목을 달고 반론보도문을 싣지않을경우 실을때까지 매일 100만원을 계산해주라는 것이다.
또한 마포구의회 이모의원에게는 급여와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모의원은 검찰에의 해 불구속 기소됐다.
일부 중앙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해 긴박한 총선기간중에 정청래 전 의원 이 감내해야했던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대한 보상이 일부 이뤄지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선거기간중의 음해에 의한 낙선의 상처는 어떤 황금으로도 치유될수없는 깊은상처로 남아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정 전 의원은 “문화,조선일보등에 형사.민사손해배상소송.반론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등 현재까지 소송건수만 무려 13건이다.
문화일보 7억원 ,조선일보 5억원,한나라당 구의원 5억원 등 총 1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