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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중앙도서관 건립 구의회 반대로 표류-마포중앙도서관 취득 등 담은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작성일 : 14-04-08 14:42



지난 3월 31일 열린 제18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또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마포구는 이 같은 구의회 결정에 난감한 상태에 봉착하고 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3월 21일, 2014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통과 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지고 있는 중에 구의회 의결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다.

마포구가 이번에 마포구의회에 상정한 ‘2014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건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관리 계획 대상이다. 지자체가 매년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이처럼 중요재산 취득․설치 대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중앙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건립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계획안은 제18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반대 측 의원들은 ‘토지 활용의 효율성과 관리 운영비 측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국․시비 예산확보의 불투명과 이번 관리계획안 상정 시기의 부적절함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 일부의원들이 제기한 예산문제는 투자심사에서 이미 국시비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고 다만 예산 수립 과정만 남아 있을 뿐” 이라며 ”이번 회기내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구의회로 넘어가게 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결처리로 마포구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최소 6~7개월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며 6.4지방선거후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제7대 구의회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자칫 구민의 중의를 모아 추진되던 동 사업이 무산 될 수도 있다.

마포구의 마포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서울화력발전소(옛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에 따라 (주)중부발전이 마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정기탁한 도서관 건립비용 130억원을 기반으로 성산1동에 위치한 옛 마포구청 부지에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7,414㎡ 규모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인 구의회가 2013.11.1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앙도서관 건립방안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절차적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올해 2월에는 시설 건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위해 교육 분야, 도서관 분야, 건축 및 디자인 분야 등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중앙도서관 건립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립서강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잇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도서관 기능을 제공하여 마포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서관다운 도서관 건립을 원하는 마포구민의 오랜 염원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등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2015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추진 경위

󰋫 조례안 확정 방침 : 2013.07.01(월)

󰋫 의회 상정 의뢰 : 2013.08.20(화)

󰋫 복지도시위원회 심의(제180회 임시회) : 2013.09.02(월) ⇒ 심의 보류

󰋫 공청회 실시 : 2013.10.16(수)

󰋫 복지도시위원회 심의(제181회 임시회) : 2013.10.24(목) ⇒ 심의 보류, 11/6 재심의

󰋫 복지도시위원회 심의(제181회 임시회) : 2013.11.06(수) ⇒ 부결(찬성 4명, 반대 5명)

󰋫 조례안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에 의해 본회의 상정(제182회 임시회 본회의) : 2013.11.11(월)

⇒ 가결(찬성 12명, 반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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