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평방미터의 힘, 쓰레기 분쟁 종지부 찍을까
- 마포구, 튼튼․위생․디자인 3박자 갖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보관함 설치․시행
- 구 자체적으로 음식쓰레기 보관함 설치기준 세워 관련법 개정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동네 화근덩어리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그럴 듯한 거처를 가진 귀하신 몸이 됐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튼튼하고 위생적이며 디자인까지 갖춘 보관함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초 공동주택 단지 내 일정 위치에 표준 디자인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보관함 및 보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10월 현재 공동주택 4곳에 이 보관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관함은 상자형과 화단형 두 가지. 상자형의 경우 기존 건물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기존 건축물에 알맞다. 붙박이식이므로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 또 보관함 상부에 화단을 갖춘 화단형은 건물 내재형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권장된다.
세부적인 설치기준으로는 수거차량의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환풍이 잘 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환기구 설치, 음식물 쓰레기 폐수처리를 위한 배수구멍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보관함 규모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시 기준치인 1개동 당 2개를 기준으로 1개소에 단 2㎡. 제작비용은 개당 약 250만원 상당이다. 외형재질은 스텐레스, 알미늄, 갈바 등이 주로 쓰인다.